728x90 정보전달/사업자 정리3 프리랜서 VS 일용직근로자 정리2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것과 프리랜서(용역 계약)로 협업하는 것은 세금·노무 관리 방식이 달라서 체감상 “일용직 근로자 쪽이 더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이슈일용직 근로자근로자로 분류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매달(혹은 분기별)로 일용근로일수·임금을 따로 취합해 신고해야 하고, 보험료를 사업주가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일용직이 여러 명이면 각각의 근무 일수와 임금을 세세하게 관리·신고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프리랜서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혹은 ‘기타소득자’로 취급됩니다.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사업주는 원천징수(3.3%)만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프리.. 2025. 2. 7. 프리랜서 VS 일용직근로자 정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 형태나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본적인 개념과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프리랜서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1) 프리랜서란?사업자(개인 혹은 법인)와 고용 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혹은 ‘용역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직원처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매달 급여를 받는 고정 형태가 아닌 프로젝트·건별로 협의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2) 세금 처리원천징수(3.3%)프리랜서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강의·원고료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하는 쪽(개인사업자)이 3.3%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해야 .. 2025. 2. 6. 개인사업자란? 창업 준비자를 위한 정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를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개념부터 용어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1. 개인사업자란?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1인)인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처럼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사업체와 대표가 동일한 존재로 취급됩니다. 예시) 식당, 카페,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등 장점설립 간편: 관할 세무서 방문 혹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등록 가능비교적 자유로운 운영: 정관, 주주총회, 등기 등이 필요 없어 운영이 비교적 수월함세금 간소: 법인세가 없고, 개인소득을 종합해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므로 절차가 단순함단점무한 책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대표자(본인)의 개인 자산.. 2025. 2. 5. 이전 1 다음 728x90